북한軍 눈 역할 하는 정찰위성 발사 통보···UN 안보리 결의 위반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 일체 발사 금지 정부 "불법엔 응분 대가 고통 치를 것" 일본 측에만 발사 계획 통보하는 꼼수

2023-05-29     이상헌 기자
북한이 지난 4월 19일 공개한 군 정찰위성 상황실 내 화면에 잡힌 정찰위성 모습. /조선중앙통신

정부는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번에 쏘아 올려질 위성은 북한이 사진으로 공개한 바 있는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정찰위성은 적국의 주요 군사 시설을 들여다보면서 행태를 파악하고 타격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눈' 역할을 한다. 

아울러 북한이 일본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IMO 등 국제기구에는 별도로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면서 도발을 예고했다. 국가안보실은 29일 정찰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밝힌 인공위성 발사 시점인 6월 초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등 한국이 참여하는 굵직한 국제 안보 협력 일정이 연달아 예정돼 있다.

현재 북한은 지난달 초부터 우리 정부와 군과의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고 우리 측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국내에 기항하기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수단인 핵 협의그룹(NCG)은 다음 달 첫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