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다시 국회로"

尹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간호법, 재의결로 법안 제정 가능

2023-05-16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간호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재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한다면 간호법은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간호법 제정안은 고위 당정협의회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의로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