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 확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자회사 공동출자 예외 허용 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강화
정부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 고용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기본계획의 초점은 자회사 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에 맞춰져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상시 근로자 대비 고용 비율은 전체 장애인은 30% 이상, 중증 장애인은 15%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622곳으로, 장애인 약 1만4000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 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128곳으로, 장애인 6117명이 이곳에서 근무 중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산정할 때 자회사 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은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 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 공표 기준도 강화된다. 공공 부문은 기존 '법정 의무 고용률 80% 미만(2.72%)'에서 올해부터 '법정 의무 고용률(3.6%) 미만'으로 공표 기준이 바뀐다.
민간기업(법정 의무 고용률 3.1%)은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경우만 최종 공표에서 제외되며, 공표 내용에는 기업명과 업종 외에 고용 의무 미이행 부담금 수준 등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