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연속 발동은 부담···간호법 대란 최소화 총력
대통령실 "폭넓게 의견 수렴" 당정 후속 대안 마련 고심 간호사 독단 의료 우려 불식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앞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과제로 놓인 모양새다. 여권 내 기류는 오는 9일 또는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간호사가 일하는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 더해 ‘지역사회’로 확대한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반발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은 전날 부분파업에 나섰고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법제처도 심의해야 할 것"이라며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관련해서도 농민단체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관계 단체가 많아서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다. 잘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 단체들은 내부적으로 다수에 해당한다. 간호사 단체를 제외하면 13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9일 또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발목을 잡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간호법)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간호협회는 약속 이행을 요구한다.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파동을 겪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지율 악화일로는 총선에 불리한 수순이다.
또한 향후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한 선택지도 저울질해야 한다. 파업을 멈추는 결정을 하더라도 대야 관계 악화는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
거부권 후속 대안으로는 국민의힘이 야당을 설득할 새로운 법안을 내는 것이 거론된다.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헬스케어 센터’ 등을 열어 의료행위를 할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용을 담는 방안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거부권 후 당정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것"이라며 "일단 눈앞의 파업 중단이 중요한데 야당이 거부한 기존 중재안을 보완해 새 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