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뛰자 노령연금도 펄쩍’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한 달 새 3배

지난해 12월 5410명→올 1월 1만5290명 장기 가입자 늘고 물가상승률 5.1% 반영

2023-05-02     최주연 기자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작년 12월 말 기준 5410명에서 1만529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달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월로 넘어오면서 작년 5%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결과다.

2일 여성경제신문이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작년 12월 말 기준 5410명에서 1만529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개월 만에 2.8배로 증가한 셈이다.

연금 수급액 증가 이유는 물가상승률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 준다. 작년 물가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물가 상승분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이 올해 1월부터 인상됐다.

작년 물가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물가 상승분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이 올해 1월부터 인상됐다. /최주연 기자

이처럼 공적연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간 연금 상품과 차별화된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는 장치다. 이로써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적정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2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증가도 연금 수급액 증가의 원인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410명으로 1년 만에 4배로 늘었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660원으로 월 260만원을 넘었다.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7603원으로 작년 12월(월 58만6112원)보다 3만1491원이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60만원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