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주택매수에 '가격 상한선' 적용···"고가 낙찰 방지"

평균 낙찰가율을 가이드라인 설정 검토 제3자 고가 응찰 시 LH, 우선 매수 포기 피해 임차인에 다른 매입임대주택 제공 LH "기존보다 완화된 가격 기준 설정"

2023-05-01     김혜선 기자
지난 28일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국회 앞에서 정부 전세 사기 특별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매입 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전망이다. 이로써 LH가 임차인에게 위임받더라도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했다. 또한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이를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선매수권 행사 금액이 비싼 경우 LH가 대신 매입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LH가 매입할 피해 주택의 대부분은 임차인의 전세계약에 앞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낙찰대금을 선순위 금융기관이 대부분 가져가기에 제3자 낙찰을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이는 LH의 매입임대사업 정책과도 배치된다. 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 됐던 강북구 '수유 칸타빌'을 고가 매입 논란이 일어나자 원가 이하로 매입했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우선매수 금액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적정 매입가격일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일정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응찰자가 나설 경우  LH는 해당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 그리고 확보한 다른 매입임대주택을 피해자 거주 안정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되는 기준은 평균 낙찰가율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빌라(다세대·연립) 등 지역 유형별 특수성과 주변 여건·선호도 등을 고려해 적정 매입 상한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웨비나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매입 가격은 기존의 매입임대 가격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도 계속 점유(거주)가 가능하다.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줘야 해 수용하기 힘들다"며 "임차인이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LH가 매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