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2년간 시행···6개 조건 모두 만족해야
정부, 피해지원 방안 발표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지원 전세보증금 구제는 제외 전세 사기범 처벌 강화도
전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확산하자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경매·공매를 즉각 정지하고 임차 주택을 낙찰받도록 특례를 지원한다.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가 곤란할 경우 긴급 자금과 복지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 사기범을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정부와 여당이 이날 국회에 발의하는 특별법과 추가 금융·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향후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특별법 발의안을 두고 합의해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피해자 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자금·복지지원 등이다.
특별법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세부 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로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할 계획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법 적용 기간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야당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세보증금 직접 지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특별법에 담기지 않으며,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예방책, 범죄자의 처벌과 수익 환수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