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잡고 재발의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법'···정의당 "명백한 차별"

"이주여성,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 가능 도구 취급"

2023-04-18     최수빈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주 가사 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수빈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대책위원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급 1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달 24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김민석·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명단에서 빠져 가사근로자법이 철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만 이날 오후 권성동·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해당 개정안은 재발의됐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이주 가사 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이자 노동착취”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가사 노동자 법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사 근로자 보호법은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및 단시간 근로 강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가사 노동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저출생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고용 형태를 포함해 높은 물가와 평생을 일해도 마련하기 어려운 집값, 고된 노동환경 속 열악한 임금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와 국민 가사 근로자를 차별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며, 더 나아가 이주 가사 노동자 도입 논의의 부적절한 출발점이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국적이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해당 개정안이 돌봄 노동 착취를 조장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센터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이주여성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 가능한 도구 취급하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 돌봄은 이미 필수 노동인데,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돌봄 노동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