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나몰라라 '나쁜 부모' 형사처벌···여가부, 법 개정 추진

여가부,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발표

2023-04-11     최수빈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을 늘린다. 또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의결된 5개년 단위 기본계획은 2021년 4월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정해졌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는 37만 가구다. 이 중에서 소득이 낮은 한부모 가구는 18만 5000가구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의 절반에 이른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는 자녀 돌봄 문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많은 상황을 반영해 양육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는 현재 18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하지만 향후 고교 졸업 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만명가량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부모 가족의 주거안정 지원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한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하면 하반기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영구임대 주택부터는 (한부모 가족의)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함께 키우지 않으면서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는 부모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장 정부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돈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양육비 이행 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법원의 감치 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법원의 감치 명령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