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연이은 기술 탈취 의혹···"평생 노력 무용지물" 호소
올아이티탑, 저작권법 소송 제기 심판원 번복에 특허권 취소되자 도용 의혹 기술, 저작물 등록 조치 최성호 "특허권 의존보단 저작권"
카카오 계열사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체의 기술을 앗아갔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됐다. 카카오뱅크는 생체인식기술을 빼앗고 카카오헬스케어는 혈당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을 탈취했다는 것.
6일 여성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생체 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이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앞서 두 업체간 특허권 분쟁이 4년간 진행됐다.
올아이티탑은 지난 2015년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와 151건의 하위특허를 등록했다. 이후 2017년 카카오뱅크가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해 영업을 시작하면서 특허권 침해 분쟁이 본격화됐다.
2018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으로 올아이티탑과 카카오뱅크 간의 총 7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특허청 산하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소송 비용을 지원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두 기업 간 특허권의 구성요소가 다르다고 봤다.
반면 특허심판원은 올아이티탑이 특허권을 침해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정정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일관성 있게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참작해 정정발명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정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낸 소송에선 특허심판원이 올아이티탑의 특허권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올아이티탑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모두 취하했고 관련 기술을 저작물로 등록했다.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이사는 5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허심판원은 원천 특허를 인정하는 정정심결을 했음에도 카카오뱅크 편에 서서 특허를 무효로 했다"며 "평생 노력해 얻은 결과를 특허권에 의존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인 것을 깨달아 저작물로 등록했다. 이에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건 올아이티탑의 소송이 계속되다 보니 적극적 대응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생체인식기술은 모든 은행·보험사·카드사가 사용하는 기술이고 올아이티탑은 모두가 특허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허권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스타트업에 공유 사업 제안
핵심 정보 공유 후 협업 중단 논란
도용 의혹 기술과 유사 서비스 출시
지난달엔 카카오헬스케어가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카카오헬스케어는 연속혈당측정기를 바탕으로 고객 상태를 측정해 모바일 앱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의 투자 전문 계열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3년 전 닥터다이어리에 투자를 제안했다. 또 다른 AI 연구 전문 계열사인 카카오브레인은 공동 사업을 제안해 기밀 유지 약정과 사업 협력 협약을 맺었다. 닥터다이어리는 이때 연속혈당측정기 서비스 핵심 내용을 모두 담은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협력은 중단됐다.
이에 카카오헬스케어는 "연속 혈당 측정기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국내외에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출시되지 않은 서비스 콘셉트만 가지고 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