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의사 면허 박탈되나
조국 딸 허위 서류 제출 건 대학 측 처분 유지
2023-04-06 이상무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에서 조씨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따라 의사면허도 박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교무회의 심의를 통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입시요강 내용을 근거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1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5차 변론기일에서 "입학 취소로 달성하는 이익의 공정성, 형평성과 처분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