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철회한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사실상 백지화
향후에도 '해당 없음' 종결 尹정부서 재추진 어려울듯
2023-04-04 오수진 기자
여성 인권 보호와 무고 피해에 대한 우려로 찬반 여론이 극심히 갈렸던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올해 정부 과제에서 제외됐다. 정책을 입안할 때 MZ세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는데, 정부 과제에서 제외되면서 비동의 간음죄 추진은 사실상 백지화 된 것으로 보인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올해 시행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 부분을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정책을 정부 과제로 계속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 1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가 법무부 등의 반대로 "법 개정 계획이 없다"며 9시간 만에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여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5개년 기본계획의 세부 로드맵인 2023년도 시행계획에서 해당 과제를 아예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하고, 올해뿐 아니라 향후 시행계획에도 '해당 없음'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과제를 사실상 '종결' 처리해 이번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다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