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초과근로···공짜 야근 만연

직장갑질119·사무금융우분투재단설문 조사 결과

2023-04-02     최수빈 기자
16일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절반이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은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휴게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물은 결과 ‘9시간 이하’라는 대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34.1%, ‘10시간 초과’ 23.6% 순이었다.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509명)였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다.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도 13.5%였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 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가 8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노동 취약계층에 공짜 야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4.1%가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례를 넘어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 힘써 달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공짜 야근 등 불법·편법 관형에는 ‘무관용 원칙’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