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학교단체 '총파업' 돌입···서울시교육청 "임금교섭 응한다"

학교 '급식대란' 불가피 서울시, 대체식 제공 예정 대응 상황실·매뉴얼 구성 "신학기 피해 없도록 노력"

2023-03-30     김혜선 기자
31일 총파업을 앞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정부·시도 교육청의 집단교섭 해법 제시,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관련 대책' 등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학비연대)의 총파업이 예고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임금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날 예정된 학비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비연대 파업은 지난해 11월 1차 총파업에 이은 파업이다. 이들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 교섭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복리후생 수당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은 기본급 3만8000원(2%) 명절휴가비 20만원(14.3%) 정기상여금(11.1%) 맞춤형 복지비 10만원(18.2%) 인상을 제시했다. 임금 교섭은 2017년부터 이어졌으며 공무원 처우 개선율과 공무직 임금 교섭 결과 등이 반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총파업에 따른 급식 및 돌봄 등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쓴다. 부교육감 주재로 급식·돌봄 등의 파업 관련 주요 부서장과 회의를 열어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 대비 상황실을 구성 및 운영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파업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여 파업 당일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했다. 파업 대응 매뉴얼에는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직속 기관에 따른 파업 단계별 조치 사항과 직종별 대응 방안 및 부당노동행위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업 대책 추진계획을 세웠다.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 관련 내용과 협조 사항을 사전에 알렸다.
  
특히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유·초등돌봄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학교급식은 교육공무직원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식단 간소화·도시락 지참·빵이나 우유 등의 대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임금 교섭 타결을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 교섭에 응할 것이며 파업으로 인해 신학기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