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정치개혁 논의안' 확정···최종안까지는 '첩첩산중'

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의장 자문안 3개안 채택

2023-03-17     최수빈 기자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3가지 개선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여야의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거대양당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소위가 추린 3가지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과 2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두 가지 안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만큼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레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인구 밀집의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제도다. 

소위에 참여한 조해진·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모두 결의안은 최종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의원이 350명으로 늘어나는지에 대해 조 의원은 “정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반영하고 아니라면 현행 그대로 하고, 전원위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숫자 확대와 지역소멸·지역 편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여성이나 소수자 할당 문제는 아직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 의결에 따라 여야는 오는 23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다. 전원위는 특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위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토론하는 회의를 말한다. 정개특위가 ‘복수안’을 마련하면서 19년 만에 전원위가 열리게 됐지만 선거제도 개편안 도출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복수안’은 여야의 내부 이견 조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정하기 지극히 어렵다”라며 “지역구 사정도 있고, 선거구제 장단점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당론은 없는 상태"라며 “야당과 교집합을 찾는 과정이 있겠지만 전원위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확언하기 힘들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