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5월 17일 다시 징수

4월 17~5월 16일 양방향 무료

2023-03-17     최수빈 기자
16일 남산 터널에 혼잡통행료 징수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남산 1·3호 터널의 차량 혼잡통행료(2000원) 면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5월 16일 오후 9시까지 두 단계에 걸쳐 남산 1·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 

이날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4월 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5월 17일부터는 기존처럼 2000원(면제 차량 제외)을 내야 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는 1996년 11월 시행됐다.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된 도로의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은 2000원을 내야 한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다. 또한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두 달간 징수 면제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한 뒤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