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페널티 없는 국회···‘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

野 장철민, 법안소위 미개최 시 세비 삭감 법안 발의 예정

2023-02-22     최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 소위 개최’를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1년 3월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장 의원 분석 결과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준수한 상임위는 없었다. 

월평균 법안소위 개최 실적도 저조했다.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총 274회(월평균 1.3회) 열렸고, 지난해에는 17개 상임위가 총 122회(월평균 0.6회)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두 차례 개최했다. 

장 의원은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5개월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도심융합특구법은 발의 5개월 만에 소위에 겨우 상정됐다”며 “국회가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 의원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않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세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법안소위를 열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도록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