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이상민 운명 쥔 헌법재판소···심리 착수

과거 탄핵 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만에 처리 오늘 중 주심 선정·적시 처리 사건으로 심리 전망

2023-02-09     오수진 기자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의결서 심리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은 강제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은 아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선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 92일 만에 처리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의 탄핵 소추안이라는 중대성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석이라는 사안을 감안해 적시 처리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시 처리 사건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이 있는지,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적 위배 사안이 있었는지를 두고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지난 8일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