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국 입시비리 대부분 인정···사회신뢰 훼손" 2023-02-03 최수빈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