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부당채용' 재판 1심서 징역형···직 박탈 위기에 "항소할 것"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법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2023-01-27     김혜선 기자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의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다만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항소를 통해 직무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해 놓고 공개 경쟁 채용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 비서실장의 경우 면접 심사위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특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해직자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쳤고 그를 바탕으로 공개경쟁 취지에 맞게 특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직자에 대한 교원단체의 복직 요구는 공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사적인 인사청탁으로 규정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