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부분파업 돌입···신선식품 배송 거부

노조 "택배비 올렸는데 처우개선 없어" 한진·롯데·우체국도 노조와 갈등 여전

2023-01-26     김혜선 기자
CJ대한통운 본부가 부분파업에 돌입한 26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의 모습.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은 직영조직 및 비노조 택배기사들을 동원해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부터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의 업무를 거부한다. 이날 택배노조는 이번 부분파업으로 회사 VIP 고객사의 물량 및 신선식품, 편의점 잡화 등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당초 1600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참여 인원이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2만여 명 수준으로 파업 참여 인원이 전체의 7∼8%인 만큼 당장 배송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전체 파업이 아니라 '태업' 수준의 부분파업인 만큼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배송 차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총파업으로 이어지면 노조 가입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최근 행정법원이 CJ대한통운 본사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 17일 "CJ대한통운이 택배비는 올리면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며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대화와 교섭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미래 대비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와의 갈등은 비단 CJ대한통운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업계 2위 한진택배 노조는 "위탁된 물량이 대거 쿠팡으로 이탈해 노동자들의 수수료가 반토막이 났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후 노조와 한진대리점협의회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파업은 피할 수 있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노동조합 조합원 300여 명도 "지난달부터 한 대리점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와 분류비 등을 착복했다"고 주장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우체국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위탁계약서의 조항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에 노조가 경고 파업을 선언했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파업이 유보됐다.

특히 겸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겸배란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들이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한다는 우체국 은어다. 집배원들은 겸배 제도가 과로사와 과중 노동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