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황금알 낳을 거위?···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대전 시작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상대적 유리 고지 임대료 산정 기준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 5년→10년으로 늘어난 운영기간도 매력

2023-01-05     이상헌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 면세점 전경 /신세계그룹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경쟁이 본격화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업권 물량이 나온 가운데, 공항공사가 임대료 산정 기준과 특허기간을 대폭 손질하면서 업계의 셈법이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다.

5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월 22일까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매장 9개)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T2 매장 6개)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접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12월 국회에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특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지만,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며 T1의 DF2(향수, 화장품), DF6(패션, 잡화) 등은 지난 2020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세 차례의 유찰로 아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상징성에 힘 입어 인천국제공항은 연 매출 2조원을 웃도는 국내 최대 규모 면세 사업장이다. 이번 입찰에 참가하면 10년간의 운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빅4(신세계·신라·롯데·현대) 면세점은 모두 참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입찰 대전은 제주국제공항에서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맞붙으면서 이미 시작됐다. 특허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이어서 인천국제공항보다 경영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제주와 해외를 잇는 국제선 운항이 차츰 재개되면서 업황 개선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임대료 산정 기준을 '고정 최소보장액' 형태에서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하면서 "전염병, 국제 정세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업계의 상황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면세사업자 모두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입찰하겠다는 입장이고, 과거와 달리 매출 규모 증대를 위해 역마진으로 입점할 이유가 없어져 업체당 영업이익은 손익분기점(BEP)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던 당시 제1 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던 일부 점포를 빼버린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는 임대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현대백화점 역시 후발주자로서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