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범죄 발생 전부터 보호 조치
피해자 주거·취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번 ‘스토킹 방지법’ 제정으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3인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간 스토킹 사건에서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 후 보복 범죄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지난 9월 서울 신당역에서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해당 법 보완을 지시했다.
제정안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상 규정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 ‘스토킹’의 개념을 정의했다.
또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이익 방지 장치를 뒀다.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 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의 의지를 존중해 이런 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또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 대응 및 예방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공공부문에서의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보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