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찾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아이 행복한 환경 만들 것"

2009~2021년 베이비박스 찾은 아기, 1659명

2022-12-27     최수빈 기자
베이비박스를 통해 구조된 아이를 안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하고 베이비박스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주사랑공동체는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부모들이 안전한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베이비박스’를 한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베이비박스를 찾은 아기는 1659명이다. 

출생신고 없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가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보도를 접한 나 부위원장은 출생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선할 목적으로 베이비박스에 방문했다. 

이종락 주사랑교회 목사는 나 부위원장에게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부모 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 목사는 입양절차에서 친생부모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어려운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이에 나 부위원장은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태어난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과제”라며 “엄마, 아빠가 용기를 내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 정책을 비롯한 양육지원 정책을 다시금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부위원장은 “출생신고 전에도 건강보험, 양육 수당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보편적 출생신고를 도입하는 등 출생등록 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나 부위원장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상 어려움으로, 아이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친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친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친모가 이미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친부 혼자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다. 

본지가 지난 10월 4일 보도한 “출생신고 못한 ‘무적자’ 5년간 4만명···학교도 병원도 못 가”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기관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총 3만9962명이다. 

마지막으로 나 부위원장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는 베이비박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