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설 종사자 정년 연장법 발의···인력난 해결되나
시설장·종사자, 각각 5년씩 추가 연장 외국인 종사자 등 대안도 고민해봐야 사회적 관심 필요···'형평성'은 갖춰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의 정년을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일각에선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설의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선 정년 연장보다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등 현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에 따르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내용을 보면 현행법 기준, 현재 요양원 등 복지 시설의 대표격인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인원의 정년 연령을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정년을 각각 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6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519만명으로 대폭 감소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하락 유발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84%가 찬성하는 등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부에서도 현행 60세인 정년을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만큼 섣부른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악화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평균 2%에서 2040년대에는 0.8%로 하락하고, 2060년부터는 -0.1%를 기록하는 등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75년이 되면 말레이시아나 필리핀보다 국내총생산이 더 적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도 국내 각 분야 전체의 정년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요양시설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시설 종사자 입장에서 정년 연장 법안이 나온 것은 환영"이라면서도 "다만 형평성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오히려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를 받고, 시설별 인원수에 따른 종사자 지원 제한을 푸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시설 인력난은 업계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다. 시설 업계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인력을 받아들이는 방법론도 나왔지만, 돌봄노조 등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의 경우 시설 총인원 30명 기준으로 종사자 직책별 인건비를 제한하고 있고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지자체 예산에 따라 각각 다른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시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한단협 관계자는 본지에 "지난해 한단협은 '우리의 희망! 복지강국! 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 개최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를 초청해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과제)를 발표했다"면서 "제 5아젠다로 '복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요청했고 당시 인수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 산출 및 지원과 사회복지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법 개정은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