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주 8시간 근로 연장과 병행처리?

31일 전 임시회에서 일몰 연장 판가름 민노총, ILO협약 제87·98호로 尹 압박 근기법 개정안, 소위 상정도 못한 상태

2022-12-09     이상헌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 근로 연장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안전운임제 연장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각각 멈춰선 가운데, 종업원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8시간 추가 근로 연장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병행 처리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각이 31일로 임박했지만, 권명호·이주환·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노위 법안소위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제가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도입되면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았던 제도의 유효 기한을 2024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노동계와 야당으로부터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는 흔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전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심의에 참가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임시국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건부 병행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환노위 법안소위 김영진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임시국회에서의 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계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가격 폭등과 유례없는 인력난 등 5중고로 인해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을 호소하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자영업자도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본청 앞에 선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 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6일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파업 완전 철회시 안전운임 연장"
양경수 "끝내고 싶다면 尹 대화 나서라"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조건부로 민주당이 수용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협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받아치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예측 불가다.

이날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일 정부에 보낸 공문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ILO는 정부에 "화물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2602호 사건에 주목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민주노총이 지적한 부분은 올해 4월 발효돼 일년 뒤부터 실질적 효력을 가지는 ILO 핵심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를 말한다. 이 같은 핵심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한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돼 이행 부과금이나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