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총선 출마 봉쇄?···與윤리위, 李 3번째 징계 논의

성 상납 의혹 맞선 '무고' 고소 건 추가 징계시 사실상 총선 출마 불가능

2022-11-25     이상무 기자
가처분 심문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25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해당 고소에 무고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과 10월에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각각 받은 바 있다. 이날 만약 추가 징계를 받게 되면, 앞선 두 차례의 징계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추가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에서 다음 총선 출마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이 청구한 재심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이태원 참사 예방 실패와 부실 대응 논란을 빚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심의 개시 여부도 윤리위 안건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