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변호인 불송치···"성접대 CCTV·장부, 원래 없었다"
증거인멸 혐의 수사 종결 "장모 씨와 녹취록은 편집"
2022-11-24 이상무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인인 김연기 변호사의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성접대 CCTV 동영상, 장부 등 증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의 근거로 사용된 참고인 장모 씨와의 녹취록은 편집된 것이었다"며 "장씨와의 통화 중 증거은닉·인멸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증거인멸' 고발 관련 기사가 최우선적 검색되는 등 잘못된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김 변호사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 변호사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제보자 장씨의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호텔 CCTV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장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접대 CCTV 동영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접대장부 등의 다른 증거도 존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