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45일간 진행···與野, 진통 끝 합의

주호영 " 만약 연장 당연시된다면 웃긴 것" 박홍근 "일정 부족하다면 당연히 연장 추진"

2022-11-23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이수진 원내대변인 /최수빈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모처럼 여야가 전격 합의했지만 조사 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이 여전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4시 30분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첨예한 이견을 보여온 조사 기간의 경우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24일부터 45일 동안 진행된다. 다만 기관보고나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활동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대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초반 여야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에 따라 하루빨리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해 국정조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은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초반 증거확보가 중요한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는 비판 여론을 극복하는 동시에 예산안 처리, 정부조직법 처리 등 정치적 실리를 챙겼다. 여야는 이번 합의문에서 국정조사특위 구성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 목적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경호처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서 빠졌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등이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합의한 직후 마련한 간담회에서 “민주당에 경호처가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며 “그런데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해 정리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안에 합의했지만 연장 가능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연장은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다. 만약 연장이 당연시된다면 웃긴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45일 안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보고서 채택,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감안해 일정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