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못 보는 넷플릭스··· 창작자 수익 보장 위해 "공개해야"

OTT에선 공개 '애매모호' 인기 순위로 조회수 대체 국회 '공개해야' 법안 개정

2022-11-08     김현우 기자
영화를 제작한 창작자의 저작권 등 수익 요구를 위해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이 창작자가 제작한 콘텐츠의 조회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현우 기자 제작

'100만, 200만 조회수 달성'.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회수'를 넷플릭스·쿠팡플레이 등 OTT 서비스에선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콘텐츠 창작자가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인 조회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OTT 서비스 플랫폼에선 뷰(View) 수, 일명 조회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 등 일부 플랫폼에선 1~10등 콘텐츠 인기 순위 나열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다. 

OTT 업계에선 콘텐츠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완벽한 평가 지표가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박스오피스 또는 시청자 점유율 등 전통적인 평가 지표는 자사를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엔 적용되기 어렵다"며 "시청자의 콘텐츠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콘텐츠의 인기를 순위로 보여주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창작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 수익 구조가 조회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수치를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또 다른 OTT 관계자는 "금전적인 지표는 조회수를 통해 예상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에선 조회수 집계를 대체해 '인기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창작자 입장에선 정당한 수익을 보상받기 위해 OTT 플랫폼이 조회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는 본지에 "이미 유럽에선 법안 개정을 통해 OTT 플랫폼 조회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창작자의 정당한 저작권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조회수는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선 지난 8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TT 플랫폼 사업자가 조회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100조의 2, 제5항을 보면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영상저작물 최종 제공자에게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오징어게임'의 창작자가 넷플릭스 측에 해당 영상물의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요청할 수 있다는 것. 

KBS 프로듀서를 지낸 노동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교수는 본지에 "OTT 플랫폼은 조회수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창작자의 저작권 권리 주장은 당연한 흐름이다. 오징어게임 전까지만 해도 OTT 플랫폼 성격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OTT 플랫폼 불확실성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 만큼 저작자와 제공사 간 이익 분배 논의가 재정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