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배달 오토바이는 거리의 '시한폭탄'
[김필수의 Car톡] 거리 오토바이 소음에 '골머리' 정부 규제 여전히 걸음마 단계 운전자 안전의식 교육 시급해
배달용 오토바이가 무섭다. 소음도 유난히 스트레스다. 난폭운전까지 더해 골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특히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소비자가 느끼는 주변 소음 민감도는 전과 비교해 매우 높아졌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전기차는 굳이 소음이 있다면 모터소리가 발생하며 내는 '윙'하는 소리뿐. 이젠 습관화가 돼서 무소음을 즐길 정도다. 때문에 이륜차 소음이 더 크게 들린다.
사실 오토바이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정부, 대통령 공약으로 연간 2만대 정도 전기 이륜차가 보급되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전기 이륜차 모두 주행 거리 50~60Km면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야 한다. 이 정도로는 배달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긴 하다. 그런데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 가격이 매우 높아진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기 이륜차는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지금과 같은 내연기관 이륜차를 당분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준수하고, 이륜차 소음 기준도 강화해야 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국내에선 이륜차 소음 기준을 기존 105~95dB에서 평균 데시벨 정도로 낮추는 제도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소음 문제만큼 이륜차 운전자의 자세도 바로잡아야 한다. '총알 배송'이 기본인 만큼 신호등 위반과 속도위반은 이미 생활화되어 있다. 결국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뿐더러 잘못 없는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 운전자 본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는 사고를 줄여야 한다.
일부 주택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저녁 이후 택배용 이륜차 운행을 규제하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국내는 이륜차 관련 정책 불모지다. 사용 신고 제도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만큼 정책이 완벽하지 않다. 면허·정비·검사·보험·폐차 등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다. 낙후되고 후진적인 이륜차 제도 속에 있는 국가다. 책임은 분명히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있다.
이륜차 정책 관련 해외 선진 사례가 얼마든지 있고 참고할 만한 벤치마킹 대상이 있다. 새롭게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한국전기자동차협회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한국수출중고차협회 등 여러 자동차 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세계인명사전(미국) 후즈 후 인 더 월드 (Who's Who in the World)에 2000년~2020년까지 21년 연속 등재됐다. 현재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