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브이는 '먹튀'?···"환불·배송 지연 처리" 약속 모두 어겼다
구청 "소비자 피해 문제 시정" 3개월 동안 구청 권고 미이행 대표, 사기죄 등 입건 수사 중
배송 및 환급 지연 등으로 논란을 빚은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시정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스타일브이의 관할 자치단체인 대전 유성구청은 6월 14일부터 스타일브이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문제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스타일브이는 이를 받아들여 9월 30일까지 업체가 겪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스타일브이는 시정 명령으로 간주되는 구청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스타일브이 측에서 보내온 자료가 너무 부실했다"며 구청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구청은 추가 조사 결과, 스타일브이가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해 10월 중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전했다.
구청이 권고한 사항은 총 세 가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5조, 18조, 21조에 의거한 내용이다.
스타일브이는 배송 지연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주장한다. 이에 구청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스타일브이가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문제 등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률사무소 해답의 김경현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스타일브이가 시정 권고를 받은 세 가지 내용은 배송이 지연되고 구매 취소 및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통신 판매업자인 스타일브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의해 물건을 공급하려는 조처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구매를 원한 날부터 7일 이내, 그리고 소비자가 물건값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상품이 준비 중이다' 혹은 '언제까지 배송하겠다'와 같은 답을 해야 한다.
배송이 늦어지는 등 물건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곤란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 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배송 지연 사유를 알려야 한다. 또한 18조에 의하면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물건값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경우 결제 취소 등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스타일브이는 배송이 늦은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대금을 돌려주는 등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15조, 18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일브이의 대표 윤모 씨는 이달 초 경찰에 사기죄 등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스타일브이 홈페이지에는 '10월 17일부터는 구매 시 포인트로만 결제 진행을 부탁드린다'라는 공지문이 안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