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광고는 '꼭' 감동적이어야 할까?··· 연민의 대상 아냐

장애는 '우대'하지 말고 '인정'해줘야

2022-10-24     김현우 기자
장애인 공익 광고(한국방광고공사) 화면 /김현우 기자

22만 발달 장애인,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앉아서 일하는 건 너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짧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빈 자리일까요?

장애인 공익 광고에 나온 문구다. 감동과 슬픔, 공허함이 묻어난다. 왜 꼭 장애인 마케팅엔 이런 감정을 드러내야 할까. 

2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인식 공익 광고도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관련 단체에서 나온다. 

장애인을 떠올리면 슬픈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이라는 것. 정석왕 한국장애인협회 회장은 본지에 "일명 '최루성' 광고"라며 "특히 후원 광고할 때 연민의 대상으로 비치는 경우가 있다. 눈물 나게 만드는 광고인데, 조금 후진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을 연민의 대상이 아닌, 일반인과 평등한 위치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20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263만 3000명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5.1%가 장애인이다. 2019년 대비 1만 4000명이 증가했다.

장애인을 '우대'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일각에선 제언한다.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다른 평범한 사람이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강원도 영월에서 장애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임재경 예닮원 원장은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감동이나 슬픔으로 장애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약 62%에 달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생활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답변자 중 40%가량은 '내가 장애인임을 알면, 일반인은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부분에서 차별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2007년 3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에는 '장애인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차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은 신체적인 특징이 일반인과 다를 뿐 똑같은 인격이라는 의미가 포함됐다. 

공익광고에서부터 장애인을 평등하지 않게 표현한다는 논란에 대해 실제 장애인인 A씨는 "장애인 관련 콘텐츠를 보면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그는 "왜 장애인을 연민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도 사람이고 아주 행복하다. 장애는 원해서 갖는 것이 아니다. 넘어야 할 벽이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내 일부분이다.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 아닌 함께 가는 '인간'으로서 인정해주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