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공포 현실화‧‧‧지난달 1098억원 규모 ‘사상 최대’
집값‧전셋값 하락 따른 시장 침체 집주인 세입자 보증금 못 돌려줘
집값 하락이 전셋값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에 이르렀다.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한다. 이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식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 8월에만 1089억원을 기록했고 이후 두 달 연속해서 1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 금액과 사고 건수는 각각 6466억원, 3050건이다.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5790억원, 2799건)를 넘어 사상 최대를 찍었다.
HUG가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 보증금을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만 952억원(445가구)이었다. 이는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2446가구)이었다. 이미 종전 최대인 작년 1년치 변제액인 5040억원(2475가구)을 넘어섰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작년부터 연립(빌라)·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와 보증기관으로 돌아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원으로 2018년(30억원) 대비 117배로 증가했다.
올해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1∼7월 1938억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출을 많이 낀 '영끌족'을 포함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보증사고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깡통전세, 깡통주택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