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산주식 팔았지만···與, 국회 윤리위 제소

국힘 "뇌물죄는 돌려줬어도 성립" "주식 처분했다고 달라지지 않아"

2022-10-14     이상무 기자
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관련 주식을 전날 전량 매각한 점에 대해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제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이 국회법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윤리위에 제소했다. 권 의원 징계안에는 정의당도 합류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대 당 대표를 겨냥해서 정쟁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올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전 방위산업체 주식 2억3000여만원 어치를 취득한 상태로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점이 알려져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여의도 입성 전에 취득한데다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