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로 송치 방침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
경찰이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측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됨에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지난 7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성 상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며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