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중징계' 與 윤리위 "연찬회 술자리 권성동, 금주령 위반 아냐"
윤리위, 권성동에 '엄중 주의' 조치 의결
2022-10-07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금주령이 내렸던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해 물의를 빚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9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그러나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에, 중앙윤리위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 위원장은 “만장일치였다”고 부연했다.
'엄중 주의'는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징계라 볼 수 없다. 윤리위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권 의원은 전날 오후 8시 회의에 출석해 35분여 동안 소명했다. 다만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잘 소명했다”고 말했을 뿐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앞서 권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내던 지난 8월 25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 이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알려지며 논란을 샀다.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을 이유로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