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D-1···이준석 "출석요구서 징계사유 없어 위헌·위법"

절차적 정당성 논란 李 대리인단 "조선시대 원님재판식"

2022-10-05     이상무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 개최 하루 전인 5일 불분명한 징계사유로 윤리위 출석을 요구하자 '위헌·위법적'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윤리위 통지문에 따르면 윤리위가 적시한 출석 요구 사유는 "당원, 당 소속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와 관련된 소명"이다.

또한 해당 문서에는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시간 장소 별도공지) 출석해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소송대리인단은 "지난달 18일 (윤리위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나서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 이러한 업무행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할 것 △의견 제출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할 것 등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및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표현을 사용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10일 뒤에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징계 개시를 결정한 윤리위는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는 추가 징계가 결정되면 직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