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 지휘규칙,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대상 아냐”

“지휘규칙, 행안부와 경찰 사이 업무 절차 규정”

2022-10-04     최수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경찰 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지난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다”면서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휘규칙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가경찰위를 거치지 않은 경찰 지휘규칙 신설이 위헌·위법 결정이 나면 스스로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경찰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응수했다. 

앞서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1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주장이다. 

국가경찰위는 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으로, 현 11기 국가경찰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15일 임명됐다.

한편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놓고 경찰청이 지난 8월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도 이 장관은 이를 무시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어떤 시행령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를 판단하는 것은 행안부도 경찰청도 아니다”라면서 “어떤 시행령이 행안부나 경찰청과 관련 있거나 권한 침해가 있으면 당연히 (경찰청의 입장을) 대변해야겠지만 위헌 여부는 법제처나 헌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