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vs "국감 회피"···與野, '김건희 논문 증인' 두고 충돌

교육위,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증인 채택 공방 이태규 "일방적 증인 출석 날치기는 몰염치" 김영호 "여당, 증인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

2022-10-04     최수빈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국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여야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이 해외로 출국해 국정감사를 회피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라며 “권위주의 정권을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 절차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 국회법 77조에는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당시 회의장에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라며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날치기한 것은 몰염치하다”면서 “의회 폭거를 자행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나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 내로남불이다”며 “(김 여사 의혹은) 이미 해당 대학에서 결론을 내려 국감 사안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측이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법엔 이유서를 각 의원에게 배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유서는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야권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주요 증인 및 참고인의 불출석 사유를 놓고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출장 기한 제출이나 항공권 티켓팅한 시점이 모두 국감 증인 채택된 9월 23일로 회피성 외유 출장”이라며 “출장 일정이 국감을 뒷전으로 미뤄야 할 만큼 긴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임 총장의 몽골 출장은 국감 도피성 출국”이라며 “불출석 사유서와 몽골 측이 보내온 초청서를 보니, 지난 4월 14일에 (임 총장에 대한) 초청이 이뤄졌는데 지금까지 가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간 것은 생각이 없었는데 딱 이것(국감 증인)이 걸리니 그대로 도망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일간의 기념행사 일정 동안 몽골 주재 한국대사관과 코이카 몽골사무소를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어제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며 “문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법상 고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