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이상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30일부터 접수
8조5천억원 규모·최대 6.5% 금리 적용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
정부가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데 조 단위 지원사격에 나선다.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 금리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5천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법인 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한정된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매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프로그램 신청 희망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환 신청 접수 후 은행의 보증 심사, 대출기관 간 자료 확인 등이 필요해 실제 대환대출이 이뤄지는 데는 2주 정도 걸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