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묘수? 자충수?
이준한 "국민의힘,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는 게 이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이 전 대표가 주장했던 '제명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내홍 사태를 일단락 지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3시간가량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당 소속 의원과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추가 징계 사유가 생길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보다 중한 징계에 처한다. 이 전 대표는 7월 8일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추가 징계가 이뤄진다면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가 28일 법원의 결정에 앞서 이 전 대표를 제명하면 ‘사고’가 아닌 ‘궐위’가 되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은 상실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18일과 재판이 열리는 28일 사이 가처분 소송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해 당사자 적격을 소멸시키는 ‘각하 전술’을 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시점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에 (징계수위 결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윤리위의 전략이 주효할지에 대해서는 당 안팎의 의견이 분분하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리위가 제명 절차를 밟으면 진행 중인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법원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윤리위의 증거 조작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정치 입문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철회하고, 당 윤리위원회도 추가 징계 등을 통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윤리위의 추가 징계는 양날의 칼”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 이 전 대표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시끄러운 상황이 지속되니 추가 징계, 매듭을 지어버리고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는 편이 훨씬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민들의 시선도 두 가지가 있다”라며 “이 전 대표를 향한 동정과 국민의힘이 절차를 어긴다고 여기는 시선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내분과 이 전 대표의 당 대표로서 다소 부적절한 처신 등에 대한 피로감도 있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이 박탈되어도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의 법적 공방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준석 당대표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처분에 대해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며, 국민의힘의 야만적인 헌법파괴공작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