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돌려받은 전세금, 8월 '1089억원'···피해자 절반 '20·30'

악성 임대인 '기승', 285명 피해 매매가 뛰어넘는 전셋값에 '울분'

2022-09-20     김현우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 ‘전세 사기’ 문제가 속출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액수만 8월에 1089억원을 웃돌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지난달 1089억원, 사고 건수는 5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3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일명 '악성 임대인'이 지난 한 달 동안 203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세입자 총 285명에게 총 57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도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 추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중 74.7%는 30대 이하 연령층이다. 이들 연령대의 총피해액은 5809억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2억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이다. 

올해 총 전세보증급미반환 사고 금액은 지난해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올해 1~8월 사고 금액은 총 5368억원(25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 금액의 93%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변제해 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830억원(398건)을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인 올해 6월 570억원(273건)의 약 1.5배다. 

일명 악성 임대인에 의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는 데는 집값 상승으로 전세보증금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값 약세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이달 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의 꼼수나 사기 행위가 원천 금지되고,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