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하라"···재계, 노란봉투법 반대 나섰다
부당노동행위 사건 가운데 기소된 건 115건 노란봉투법 노사간 힘의 불균형 심화 우려↑
국회가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노란봉투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부동노동행위 제도를 악용한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계에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된 부당노동행위 사건 가운데 기소된 건은 115건(15.5%)으로 드러났다.
여성경제신문은 앞서 [퇴출! 구석기 법령] 귀족·철밥통 노조 부른 '부당노동행위' 제도 편을 통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깨고 사용자의 정당한 노무관리 활동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고소·고발이 통계로 드러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본래 취지는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근로3권을 침해하거나 단체교섭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노조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특정 노조 가입 강요, 운영비 지원 요구 등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美·日은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만 징벌하는 노조법은 한국뿐
반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노조와 사용자 모두 균등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사용자만 규율하고 있으나,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독일, 영국 등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없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파업 발생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신규채용, 도급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독일, 영국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프랑스에서는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쟁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채용,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차질과 판매량 감소 및 수출 지연은 물론, 계약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발생과 협력업체 폐업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으로 협력업체 7곳이 폐업했고 2019년 르노자동차 파업 영향으로 협력업체 1곳이 문을 닫았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선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불법 쟁의로 인한 거래처와 투자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노사관계가 대결적으로 되도록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입법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