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에 추석 정국 급랭···"야당 탄압" vs "상식적"
故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권성동 "절도 혐의자 부르면 ‘도둑 탄압’인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하자 추석 정국은 얼어붙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대강으로 대립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시장 재직 당시뿐 아니라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수사한 수원지검도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8일 밤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며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호영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야당탄압 기소 쇼이며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향후 있을 재판절차에서라도 국민과 유족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절도 혐의자 불러서 조사하면 ‘도둑 탄압’인가”라며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정치 탄압을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의 인식은 처음부터 틀렸다”며 “이 대표의 범죄 의혹은 1년 365일 내내 지속되는데 지금이 추석 연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