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처벌 수면 위‧‧‧김기현 “입법 작업 박차 가할 것”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벌 이뤄지도록 기준 강화할 것”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상 범죄 1455건→5102건 증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고작 10대 초반에 불과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성 착취를 일삼았고, 실제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밝히며 가해자들을 “날 것 그대로의 악”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가 조직화, 산업화되고 있는 만큼 성 착취물에 대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진화해 나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입법 과제도 보다 꼼꼼하고 촘촘하게 살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먼저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루밍(Grooming) 성범죄’는 성 착취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환심을 사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 ‘환심형 성범죄’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함께 출현했다. 성 착취 가해자는 게임,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에서 캐릭터 칭찬이나 아이템 선물 등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신체 촬영물이나 만남을 요구했다.
과거 가출 청소년에게 집중됐던 그루밍 성범죄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든 청소년이 타깃이 됐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가상현실에서의 활동과 친목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 4월 발간한 범죄 동향 리포트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근 3년간 약 4배 증가(1455건→5102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아동 청소년이며, 남성(23%)보다 여성(77%) 이용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성 착취가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사진 요구, 유포 협박→성 착취 영상 촬영 강요→웹하드, SNS 통한 공유, 판매→성폭행‧성매매 알선 강요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8일 공개한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만 14~18세 여성 청소년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 경험이 있는 여성 청소년의 70%는 낯선 사람과 온라인 채팅을 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중 10%는 낯선 사람과 온‧오프라인에서 대화하던 중 성적인 대화나 행위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오지원 법과 치유 대표변호사는 “가상현실 속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벌의 공백 내지 한계를 만든다”면서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를 비롯해 현실세계 처벌과 별개로 가상세계 질서를 정하고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