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감사 개시···노조 "김의철·남영신 사퇴하라"

사장 임명과정 허위기재 등 8대 의혹 "이사 11명 전원, 한상혁도 사퇴하라"

2022-08-31     이상무 기자
감사원은 30일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KBS 노동조합(1노조)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를 받아들여 KBS 경영진에 대한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김의철 사장을 비롯한 KBS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30일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KBS 노동조합(1노조)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를 받아들여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KBS 노조는 지난 6월 김 사장 임명제청시 KBS 이사회의 내부 규칙 위반 △KBS 이사회가 사장 임명제청 과정 중 후보의 허위기재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점 △김 사장의 특정 기자 부당 특별 채용 등 8개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KBS 노조는 31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감사 청구 당시 김의철 사장, KBS 이사회 남영신 이사장과 이사 11명 전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이 사퇴해야 함을 역설했다"며 "말로만 국민의 방송 KBS 어쩌구 하면서 립서비스 남발하지 말고 KBS의 주인인 시청자 국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책임을 지라는 요구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요구는 감사 개시 결정이 난 지금도 유효하다"며 "이는 공영방송 KBS를 진정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시청자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의철 사장은 보도본부장 시절 경영회의, 임원회의 등에 참석해 이미 건립 계획이 확정 발표되고 거액의 설계비(40여억원)까지 지불된 KBS 방송용 신사옥 신축 계획을 무단 중단했다"며 "KBS 이사회는 경영진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하여 공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비판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BS 노조는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문서폐기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불법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를 주도한 김의철 사장과 범낙규 총무시설국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 실시를 결정하면 감사원은 60일 안에 해당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KBS노동조합이 만든 김의철 사장 의혹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유인물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