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돼요" 허위광고 활개···꼼수로 온라인 판매 중
3년간 허위광고로 약 5000개 팔아치워 치매, 현재로선 '치료 및 예방' 방법 없어 식약처·복지부, 판매 사이트 차단이 전부
"이거 먹으면 치매 나아요"
"치매, 약으로 예방하세요"
치매 의약품에서 무더기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도 온라인상에선 여전히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당광고 치매 의약품 모니터링 강화 정책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치매 영양제'를 검색하면 수백 건의 치매 의약품 광고가 쏟아져 나온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부당광고'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치매 의약품 부당광고 기준을 보면 이렇다. 치매 의약품 제품 포장지 혹은 광고 문구에 '치매 예방', '치매에 좋은~', '기억력·치매·뇌 건강 영양제~', '치매에 좋은 영양제' 등이 들어가면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지난 2018~2020년 2년 동안 부당 혹은 과대·허위 광고로 적발된 의약품 제품 수만 총 5387개, 판매회사는 2964곳, 적발 건수만 1만 4180건에 달한다고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적발된 허위 및 과대광고 건에 대한 식약처 조치는 '사이트(URL) 차단 조치'만 있었을 뿐 따로 행정처분은 없었다.
대한치매학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도 치매 영양제 관련 부당광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업체 입장에선 적발되더라도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꾸면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히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부당광고 사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가지 사례로 예를 들면, 2021년 11월, 국내 A 업체는 치매 관련 부당광고 사례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됐다. 이후 복지부·식약처 두 부처는 8개월째 민원 업무를 미뤘고, 결국 현재까지도 처벌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사이트 차단 조치만 하고 실질적인 처벌은 약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21년 이후에도 과장광고의 온상인 온라인 판매가 더 증가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건 국민 건강과 건전한 소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식약처에 책임 있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치매 의약품 관련 사안은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관련 과장 광고가 빈번한 만큼, 명확한 처벌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웅 서울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본지에 "치매는 근원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관련 우려를 이용한 치매 관련 과장광고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