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에선 '국감스타'···결과보고서는 나몰라라

상임위 9곳, 20년부터 보고서 채택 안해 결과보고서 없어 피감기관 '조치 못해' 국회 '감시 의무'는 어디로···국감 '무용론'

2022-08-16     김현우 기자
지난 2020년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 국정감사 요구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가 전체 상임위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감기관에 대한 각종 지적사항이 담긴 결과보고서가 없으니 '국정감사를 왜 하냐'는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임위원회는 10곳에 달한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상임위는 정보위·예결위·윤리위·특별위원회를 제외한 총 16곳이다. 지난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6곳뿐이다. 

먼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는 기재위·외교위·국방위·행안위·문체위다. 법사위와 교육위는 각각 2019년,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 산자위도 2019년부터 결과보고서 채택이 밀려있다. 결과보고서를 꾸준히 채택한 상임위는 운영위·정무위·과기위·농해수위·여가위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상임위별 채택 여부. /국회상임위별 홈페이지,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행정부 등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해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다. 하지만 국정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 상황을 국민이 알 수 없게 되면, 사실상 국정감사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최근 5년여간 진행된 상임위별 총 68회 국정감사를 보면, 감사가 진행된 그해에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없었다"라며 "이를 두고 국회 안팎에선 '국정감사 무용론'도 언급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이유는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여·야 갈등 문제로 분석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결과보고서는 국회 의결로 채택되어야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송된다. 이후 행정 현장에 반영되는데, 이를 위해선 국정감사 시정조치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결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 국회 입장에선 정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반영했는지 차기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수 없어, 후속 안건 및 예산 심의 등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일부 피감기관은 "조치사항이 생겨도 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시정조치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에 따라 조치사항을 확정 짓는데, 결과보고서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 시정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간 결과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따라서 시정조치를 국정감사에서 받아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치 사항을 문서로 확인해야 실제 복지부 내 시정조치 목록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국회에선 국회 스스로 ‘국정감사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피감기관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게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오히려 결과보고서를 위해 양 당이 대립하는 형국"이라며 "결국 피감기관은 국정감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국회는 스스로 국민의 감시 권한을 떨어뜨리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