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팩] 월드컵 기간 카타르서 '원나잇' 하면 징역 7년···정말?

[깐깐한 팩트 탐구] 이슬람 문화권 '샤리아법' 때문 외국인 예외 없이 법률 지켜야 성인 남녀, 일부 호텔 이용 불가

2022-08-15     김현우 기자
지난해 10월, 카타르서 혼전 성관계를 하다 적발된 여성이 이슬람법에 따라 처벌받고 있다. /AP=연합뉴스

올해 11월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다. 카타르 현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혼외정사, 일명 '원나잇'이 철저히 금지된다. 결혼한 관계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7년이 적용된다. 

26일 여성경제신문의 팩트체크 시리즈 '깐깐한 팩트 탐구' 조사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카타르 현지 일부 호텔에선 남녀가 함께 머물 시 혼인 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타르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국가다. 따라서 '샤리아법(이슬람율법)'을 국가 법령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는 '혼외정사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

나세르 알 카테르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장도 지난달 10일, 영국 데일리스타와 인터뷰에서 "혼외정사를 포함해 공개적인 애정 표현도 금지한다"며 "이 행동들은 카타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문화가 아니다. 금지 행동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월드컵 기간 카타르 현지에서의 금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빅터 몬타글리아니 피파 부회장 겸 월드컵준비위원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단독 전화 통화에서 "최근 카타르에선 월드컵 기간이 아닌데도, 호텔을 예약한 성인 남·여를 내쫓은 사례가 있다. 그들이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월드컵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현지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에 협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월드컵 기간 방문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람에서 샤리아법 가르침의 기본이 되는 책, 코란. /픽사베이

실제로 카타르 수도인 도하(Doha)에 위치한 일부 호텔을 본지가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숙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카타르 정부에서 혼외정사를 한 남녀의 투숙을 호텔이 허용한 경우, 호텔 관리인에게도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도하에 위치한 월위크 도하(Warwick Doha) 호텔 관계자는 "혼외정사 남녀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해당 관리인도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는다"며 "숙박 시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자국 인증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혼외정사 순간을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실제 적발되더라도 국제 관계 등 문제로 인해 실제 월드컵 기간, 카타르 정부가 단속할지는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준호 주카타르대사관 대사는 본지에 "혼외정사를 하면 안 된다는 현지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월드컵 기간 내의 특별한 경우를 예외로 하는 등의 내용은 카타르 정부에서도 아직 공식 발표가 없었다. 우리 국민이 카타르를 방문할 경우 되도록, 현지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경기 후 술자리와 파티도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경기장에서 동성애 상징의 일종인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2022 카타르 월드컵은 현지 시간 11월 21일 개막해 12월 18일까지 치러진다.